제 1기, 2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
의료법 제45조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 및 동 법 시행규칙 제42조 2의 2항에 따라
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
고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의료법 제45조(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) 및 동 법 시행규칙
제42조 2의 2항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
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
정하는 바에 따라 고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