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새로운 의료기관 형태
재활의료기관은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가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병원을 말합니다.
재활의료기관은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환자가 조기에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병원을 말합니다.
기존에는 중추신경계질환(뇌손상, 척수손상 등) 환자에게만 전문재활치료가 적용되었으나, 재활의료기관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및 비사용증후군 환자에게도 1:1 전문재활치료가 적용됩니다.
재활의료기관에서는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전문재활치료가 가능합니다.
장기입원(15일 이상)에도 불구하고 입원료 본인부담률(4인실 기준 20%)이 상승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.
비급여로 적용되던 특수 재활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재활의학과 전문의, 재활간호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사회복지사, 영양사 등 각 직종의 전문가가 모여 환자의 평가, 치료계획 수립, 치료경과 및 성과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하며, 가정과 사회 복귀를 위한 퇴원 계획까지 제공합니다.
퇴원 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의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원활한 가정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. 가정 복귀 시 안전한 주거 환경 구축을 위한 주택 개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기존에는 중추신경계질환(뇌손상, 척수손상 등) 환자에게만 전문재활치료가 적용되었으나, 재활의료기관에서는 근골격계 질환 및 비사용증후군 환자에게도 1:1 전문재활치료가 적용됩니다.
재활의료기관에서는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전문재활치료가 가능합니다.
장기입원(15일 이상)에도 불구하고 입원료 본인부담률(4인실 기준 20%)이 상승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줄어듭니다.
비급여로 적용되던 특수 재활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재활의학과 전문의, 재활간호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사회복지사, 영양사 등 각 직종의 전문가가 모여 환자의 평가, 치료계획 수립, 치료경과 및 성과를 점검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재활치료를 제공하며, 가정과 사회 복귀를 위한 퇴원 계획까지 제공합니다.
퇴원 전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의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여 원활한 가정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합니다. 가정 복귀 시 안전한 주거 환경 구축을 위한 주택 개보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대상 질환 | 대상환자 구성 기준 | |
입원시기 | 종료일 | |
(뇌손상) 뇌졸중,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 |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 이내 | 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|
(척수손상) 외상성 및 비외상성 척수손상 |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 이내 |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|
(단일 부위) 고관절, 골반,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|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 이내 |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|
(다발 부위) 고관절, 골반, 대퇴를 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 및 치환술로 이 경우 상지 제외 |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 |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|
양측 슬관절치환술(한쪽 또는 양쪽이 복잡수술에 해당하는 경우) | 첫 번째 수술일로부터 30일 이내 | 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 |
하지부위 절단 |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 |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|
비사용 증후군 |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 | 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 |